소방공동시설세: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소방공동시설세== 소방공동시설세 public facilities & fire equipment tax, 消防共同施設稅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 |
|||
6번째 줄: | 6번째 줄: | ||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시ㆍ군 목적세이다. 따라서,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그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한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과세권]]의 한계가 있다. |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시ㆍ군 목적세이다. 따라서,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그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한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과세권]]의 한계가 있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영어예문== | |||
public Facilities of a society | |||
;사회의 공공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