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시 양도세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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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간, 비용공제 등등을 계산한 후 차익에대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 ** 보유기간, 비용공제 등등을 계산한 후 차익에대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 ||
** 양도세율은 2014년 기준입니다. | ** 양도세율은 2014년 기준입니다. | ||
[[분류:매매]] [[분류:양도세]] |
2014년 11월 20일 (목) 19:52 판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 부부공동명의로 하게되면,
- 양도세는 구간별 세율이 다릅니다.
- 양도차익이 많아지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 한명의 명의로 해서 1억원 차익이라면, 양도세는 35% 내야 합니다.
- 공동명의는 남편 5천만원, 여편 5천만원 각각에대해 24%를 내야합니다.
- 쉽게 팔았더니
- 한명명의라면,
- 100원남았으면, 양도세는 35원
- 공동명의라면,
- 남편 50 12원
- 여편 50 12원
- 합쳐봐야 24원
- 이런구조니까!
- 양도세는 단순히 차익만을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 보유기간, 비용공제 등등을 계산한 후 차익에대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 양도세율은 2014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