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질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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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만기 날짜 지나,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2년을 더 살려면 보증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 * 전세만기 날짜 지나,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2년을 더 살려면 보증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 ||
:: 임대인에게는 차임증감청구권이 있습니다만, 실무에서 차임증감청구권의 실익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 |||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조정 내지는 재판 청구하는것인데, 오랜시간이 필요합니다. | ::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조정 내지는 재판 청구하는것인데, 오랜시간이 필요합니다. | ||
또한,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5%(1/20)를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못박아 놨다는 것도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 또한,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5%(1/20)를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못박아 놨다는 것도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8.3.21]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 ||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8.3.21] | |||
실무에서는 적당한선에서 합의 재계약 하시거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후 3개월후 보증금을 반환 받고 이사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적당한선에서 합의 재계약 하시거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후 3개월후 보증금을 반환 받고 이사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2014년 6월 22일 (일) 11:55 판
묵시적갱신시 알쏭달쏭 질문
- 전세만기 날짜 지나,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2년을 더 살려면 보증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 임대인에게는 차임증감청구권이 있습니다만, 실무에서 차임증감청구권의 실익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조정 내지는 재판 청구하는것인데, 오랜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5%(1/20)를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못박아 놨다는 것도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8.3.21]
실무에서는 적당한선에서 합의 재계약 하시거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후 3개월후 보증금을 반환 받고 이사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