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소득공제 가능한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전세가 많이 올라 전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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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2013.8.13.이후 지급분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2013.8.13.이후 지급분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 ||
- 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주택임차차입금 | - 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주택임차차입금 | ||
==얼마를 소득공제 받나요?== | ==얼마를 소득공제 받나요?== |
2014년 12월 3일 (수) 12:08 기준 최신판
-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소득공제 가능한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편집]
전세가 많이 올라 전세자금대출 많이 받는데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받기위한 조건[편집]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2013.8.13.이후 지급분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 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주택임차차입금
얼마를 소득공제 받나요?[편집]
원리금 상환액의 40%(월세액 소득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