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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회사
위탁회사


trust enterprise, 委託會社


 
위탁회사라 함은 법률상 2가지 뜻이 있는데, 그 첫째는,  [[담보부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둘째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의 [[위탁자]]가 됨을 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회사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증권투자신탁]]의 [[수탁자]]가 됨을 업으로 하는 자를  [[수탁회사]]라고 한다.
신탁관계상의 위탁자인 회사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회사를 가리킨다. 1) 사채(社債)를 위탁 모집할 경우, 모집을 위탁하는 회사로서 상법상의 사채 발행은 주식회사에 한정된다. 2) [[담보부사채]]의 기채회사(起債會社)이다. 사채를 모집할 때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발행회사와 신탁회사([[수탁회사]]) 사이에 물상담보권을 설정하는 신탁계약을 맺는데, 이 신탁계약의 수탁자라는 의미에서 [[담보부사채]]의 발행회사를 [[위탁회사]]라고 한다. 3) 증권[[투자신탁]]의 위탁자인 회사이다. 증권[[투자신탁]]의 위탁자인 회사이다. 증권투자의 경험 및 능력에 적성이 있는 자본금 3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회사가 그 경영을 위임하는 경우의 위임자인 회사 등의 경우이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4일 (목) 08:00 기준 최신판

위탁회사[편집]

위탁회사

trust enterprise, 委託會社

위탁회사라 함은 법률상 2가지 뜻이 있는데, 그 첫째는, 담보부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둘째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위탁자가 됨을 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회사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증권투자신탁수탁자가 됨을 업으로 하는 자를 수탁회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