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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 ||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 ||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 ||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14년 6월 22일 (일) 13:18 판
묵시적 갱신
- 묵시적갱신은 법정갱신 이라고 한다.
- (법으로정한갱신)
- 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주인은 계약만기일 최소 한달전에는 세사는 사람에게,
- "집비워 주고 나가시게"
- "전세 1억올랐으니, 올려주고 사시게"
- "월세로 돌릴라카니, 사실건가? 말건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그 이야기를 못했을때,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규정을 만들어 놓은것임. 세입자는 갑작스런 집주인 조건변경에 당황하지 않고,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2년 편하게 살면 됨.
- 주의점?
- 세사는 사람이 오히려 한달전에 "올려주고 살께요","이사갑니다" 이런식으로 통지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안되요.
- 또, 월세 살고 있는데 2번 연체해놓으면 안되고.
- 애완견 안키우기로 약정해놓고, 키우거나 가정집에서 술장사를 하거나 하면 적용이 안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