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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Public Offering
Initial Public Offering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널리 분산시키는 일련의 절차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증권거래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것을 말함
[[기업공개]]란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나 소수 주주로 구성되어 폐쇄성을 띠고 있는 기업이 그 주식을 법정절차와 방법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분산하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 경영내용의 공개, 즉 디스클로저(disclosure)까지도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주식공개를 말한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국민의 기업참여를 장려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기업공개]]를 통해 1) 주주의 분산투자 촉진 및 소유분산, 2) 자금조달능력의 증가, 3) 주식가치의 공정한 결정, 4) 세제상의 혜택 등을 볼 수 있다. 현대 기업은 개인이나 소수의 소유물이 아닌 사회적 공유물로서 기업 외부의 여러 집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소수의 자본이나 차입에 의한 [[간접금융]]만으로는 그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영세자금을 규합하여 거액의 소요자금을 일시에 조달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해 관계인의 신뢰와 이해를 받아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가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업무개선과 경영합리화가 따라야 한다. 신주공모의 경우엔 [[자본시장]]에서 신주를 발행, 소요자금을 조달함과 동시에 기업을 공개하는 방법이고 구주매출은 공개 전 자본금의 30% 이상을 일반인들에게 공개매출 하는 방법이다. 한국에서의 [[기업공개]]는 해당 법인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상의 신규상장심사요건 등 여러 가지 제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증권사와 공개지도계약을 맺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개가 불가능하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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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6일 (토) 08:14 판

기업공개

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란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나 소수 주주로 구성되어 폐쇄성을 띠고 있는 기업이 그 주식을 법정절차와 방법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분산하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 경영내용의 공개, 즉 디스클로저(disclosure)까지도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주식공개를 말한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국민의 기업참여를 장려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기업공개를 통해 1) 주주의 분산투자 촉진 및 소유분산, 2) 자금조달능력의 증가, 3) 주식가치의 공정한 결정, 4) 세제상의 혜택 등을 볼 수 있다. 현대 기업은 개인이나 소수의 소유물이 아닌 사회적 공유물로서 기업 외부의 여러 집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소수의 자본이나 차입에 의한 간접금융만으로는 그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영세자금을 규합하여 거액의 소요자금을 일시에 조달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해 관계인의 신뢰와 이해를 받아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가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업무개선과 경영합리화가 따라야 한다. 신주공모의 경우엔 자본시장에서 신주를 발행, 소요자금을 조달함과 동시에 기업을 공개하는 방법이고 구주매출은 공개 전 자본금의 30% 이상을 일반인들에게 공개매출 하는 방법이다. 한국에서의 기업공개는 해당 법인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상의 신규상장심사요건 등 여러 가지 제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증권사와 공개지도계약을 맺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개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