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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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5일 (화) 12:38 판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장충금
'주택법'에 규정된 항목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5층이상 주거용건물, 오피스텔도 포함)에서 건물 노후를 막기 위해 배관이나 승강기 보수.공동 시설에 쓸 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매달 적립해두는 돈
원칙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편의상 세입자가 관리비와 같이 포함해서 부담하고, 나중에 이사 나갈 때, 소유자에게 받아서 나가는 돈.
만약, 특약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 라는 약속을 했으면, 세입자가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