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번째 줄: |
4번째 줄: |
| Credit Exposure | | Credit Exposure |
|
| |
|
| 양도자산의 담보가치만으로 [[자산보유자]]가 목표로 하는 [[신용평가]]등급을 얻을 수 없을 경우 ABS에 대해 [[지급보증]](전부 또는 일부)을 업무수탁기관이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유동성 공여기관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일정 기간 지연되거나 일정하지 않아 증권의 원리금을 예정된 기일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원리금 지급을 한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 신용보완 제공기관 자체의 신용도가 충분히 높아야 하며 보증이나 유동성 공여 외에 부수적인 금융으로서 은행은 [[유동화자산]]의 이자율 또는 지급통화와 유동화증권 이자율 또는 지급통화 간의 불일치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SPV와 스왑(SWAP) 거래를 체결하기도 한다.<br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BS를 발행하였을 때, 업무수탁은행(Trustee)인 국민은행(1차 ABS)이 1,000억원, 주택은행(2차 ABS)이 1,300억원, 산업은행(3차 ABS)이 1,000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을 공여 하였으며, 4차 ABS에서는 국민은행이 450억원의 신용을 공여하여 채권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지급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 |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에 한함),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간접적 거래 |
| [[분류:부노트사전]]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2014년 12월 8일 (월) 08:14 판
신용공여
신용공여
Credit Exposure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에 한함),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간접적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