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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지방채


local government bond, 地方債
Local Government Bond


[[지방공공단체]]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지방채는 일반적으로 교육, 교통,  [[수도]] 등의 공공사업이나 이미 발행된 지방채의 차환, [[천재지변]]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된다. [[지방공공단체]]가  [[발행]]의 주체가 되므로, 그 규모가  [[국채]]보다 적고 신용도와  [[유동성]]도 낮은 것이 보통이다. 서울특별시 교육공채, 지하철공채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금전차입으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예산 내의 지출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차입하는 [[일시차입금]], 차입연도와 상환연도가 다른 장기적인 금전대차방법으로 차입하는 장기차입금, 증권발행을 통해 다수의 상대로부터 장기적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지방채 등을 통틀어 넓은 의미에서 지방채라 한다.<br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으로부터 세입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집단적,대량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이자와 원금을 후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환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이에 의한 수입과 원리금의 상환액은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14일 (일) 15:28 판

지방채

지방채

Local Government Bond

지방자치단체가 금전차입으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예산 내의 지출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차입하는 일시차입금, 차입연도와 상환연도가 다른 장기적인 금전대차방법으로 차입하는 장기차입금, 증권발행을 통해 다수의 상대로부터 장기적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지방채 등을 통틀어 넓은 의미에서 지방채라 한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으로부터 세입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집단적,대량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이자와 원금을 후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환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이에 의한 수입과 원리금의 상환액은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