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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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 | 대손상각 | ||
bad debt expense, 貸損償却 | |||
[[ | 대손손실, 대손금이라고도 한다.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매출채권]] 및 기타의 [[대여금]] 등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 불능이 되었을 때와 기말에 [[대손]]을 예상하였을 때에 이것을 영업비용으로 계상한다. 대손상각을 영업비용으로 하는 것은 [[대손]]의 발생은 경영목적 수행상 부득이한 [[비용]]으로 매출이익 즉 [[영업수익]]을 가지고 전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매출채권이외의 대여금이나 [[미수금]] 등에 대하여 설정하는 대손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에 해당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