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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작성자가 일정한 사상이나 내용을 표시하기 위하여 확정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등본, 초본,  [[복본]] 등과 구별하여 원래 작성된 [[문서]]를 이르는 것이다.
광의로는 사용의 대가로서의  [[수익]]을 낳는 재산, 보통은 [[법정과실]]을 낳는 원물(예:  [[지료]]에 대한 대지(貸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자]]에 대한  [[대금]]을 말하는데, 사용의 [[대가]]를 받는 특허권ㆍ전화가입권 등도 포함되는 점에서는 [[물건]]에 있어서의  [[원물]]보다 넓은 개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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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9일 (금) 22:00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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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元本

광의로는 사용의 대가로서의 수익을 낳는 재산, 보통은 법정과실을 낳는 원물(예: 지료에 대한 대지(貸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자에 대한 대금을 말하는데, 사용의 대가를 받는 특허권ㆍ전화가입권 등도 포함되는 점에서는 물건에 있어서의 원물보다 넓은 개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