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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관세 | | 보복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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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aliatory Duties
| | retaliatory duties, 報復關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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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이 자국의 수출품·선박·항공기에 대해 부당한 차별관세나 차별대우를 할 경우, 또는 자국이나 자국산업에 대하여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 이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써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를 말한다. <br />[[보복관세]]는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인 [[상계관세]]와 함께 어느 나라에서나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1조에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와 물품을 지정하고 그 관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r />[[보복관세]]는 일종의 차별관세·탄력관세이기 때문에 이의 적용으로 인해 관세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발동되는 일은 드물다. <br />그러나 2006년 5월 1일 AP 통신에 의하면, 미국의 반덤핑법(버드수정법)에 맞서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 | 상대국이 자국의 수출상품에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보복형태의 [[관세]]를 말한다. (관세법 제63조ㆍ제64조)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4년 12월 20일 (토) 19:20 기준 최신판
보복관세[편집]
보복관세
retaliatory duties, 報復關稅
상대국이 자국의 수출상품에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보복형태의 관세를 말한다. (관세법 제63조ㆍ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