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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면세점


duty-free shop, 免稅店
tax exemption limit, 免稅點


면세점이란 외화획득이나 외국인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항대합실이나 시중에 설치된 비과세상점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등이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연간 100만원 한도)는 [[당해]] 외교관 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면세점이란 [[과세표준]]이 일정한 가액이나 수량에 미치지 못할 때 과세하지 않는데 그 과세되지 않는 한계인 일정한 가액이나 수량을 말한다. 기초공제ㆍ배우자공제 등을 합계한 금액과 동일수준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를 상회하는 부분에만 과세될 때 그  [[세금]]이 부과되는 최저한의 소득인  [[과세최저한]]과 구별된다. [[비과세]]와 달리 그 금액을 처음부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방세법 제113조ㆍ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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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7일 (토) 09:20 기준 최신판

면세점[편집]

면세점

tax exemption limit, 免稅點

면세점이란 과세표준이 일정한 가액이나 수량에 미치지 못할 때 과세하지 않는데 그 과세되지 않는 한계인 일정한 가액이나 수량을 말한다. 기초공제ㆍ배우자공제 등을 합계한 금액과 동일수준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를 상회하는 부분에만 과세될 때 그 세금이 부과되는 최저한의 소득인 과세최저한과 구별된다. 비과세와 달리 그 금액을 처음부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방세법 제113조ㆍ제2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