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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quivalent, compensation, 對價
consideration, 代價


광의로는 대상, 곧 자기의 재산ㆍ노무 등을 남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보수]]로서 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말한다. [[물건]]의 매도, 금전의 대여, 가옥임대, 노무의 제공 등에 대한 매매대금, 이자, 임대료, 노임 등이 그것이다. 이런 대가의 유무에 따라서 유상계약ㆍ무상계약ㆍ유상행위ㆍ무상행위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협의]]로는 광의의 대가 중에서  [[당사자]] 간에 자기의 것을 제공할  [[의무]]가 법률적으로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서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고, [[임차인]]은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처럼  [[양자]]의 [[의무]]가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성질을 지는 경우이다.
자기의 재산이나 노력을 남이 이용하게 하고, 그 [[보수]]로 얻는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동기, 유인을 말한다. [[계약]]의 원인으로서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약속)과 교환하여 약속자가 받는 권리, 이익, 이윤, 편의 또는 약속을 받은 자인 수약자가 부담하는 부작위, 불이익, 손실,  [[의무]] 또는 이러한 것들의 약속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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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30일 (화) 15:24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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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代價

자기의 재산이나 노력을 남이 이용하게 하고, 그 보수로 얻는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동기, 유인을 말한다. 즉 계약의 원인으로서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약속)과 교환하여 약속자가 받는 권리, 이익, 이윤, 편의 또는 약속을 받은 자인 수약자가 부담하는 부작위, 불이익, 손실, 의무 또는 이러한 것들의 약속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