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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
| 주식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가 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적 곤란상태에 빠진 경우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관여 하에 회사를 정리, 재건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회사가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가 스스로, 회사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 이외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정리사건의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 전속관할에 속한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결정을 하기까지 사전조치로서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 화의, 회사재산관계소송 등의 여러 절차의 중지를 명하거나, 이미 하고 있는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절차 또는 조세[[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도 할 수 있다. 법원은 조사의 결과, 갱생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고,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면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아울러 일정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공고하는 동시에 관계인에게 송달과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에 의하여 회사와는 별개의 정리단체가 형성되는데, 이 단체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로 구성된다. 정리단체는 법인격도 없고, 고유의 재산도 없으나 집행기관인 정리인과 의결기관인 관계인집회를 갖는다. 정리계획은 관리인이 작성하여 관계인집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 정리계획안은 법원의 인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 법원은 회사, 이해관계인 및 정리인에 대하여 정리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리계획이 수행된 때 또는 그 수행이 확실시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의하여 법원과 관리인의 임무는 끝나고 회사는 기관의 지위를 회복하여 절차개시전의 상태에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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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목) 10:24 기준 최신판
회사정리[편집]
회사정리
disposition of company, 會社整理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