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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al, 記章, 紀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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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경사가 있은 특정의 [[사건]]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사건]]에 기여한 자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자에게 교부되는 기념장 등의 [[표장]]을 말한다.
[[기업]]의 활동에 따라 자산?부채?자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거래?행위 등)을 일정한 서식에 기록?계산?정리하는 것으로 [[거래]]의 분개, 전표기재, 장부기재와 같은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법인세법]] 제112조, [[소득세법]]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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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5일 (월) 13:00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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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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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활동에 따라 자산?부채?자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거래?행위 등)을 일정한 서식에 기록?계산?정리하는 것으로 거래의 분개, 전표기재, 장부기재와 같은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법인세법 제112조, 소득세법 제1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