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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 | | 회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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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porate bonds | | corporate bonds, 會社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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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직접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사채라고도 한다. 회사채는 주식과는 달리 회사의 수익에 관계없이 일정률의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기관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 [[담보부사채]]가 있는데, 상장기업 또는 증권감독원에 등록된 법인이 기업자금조달을 위해서 직접 발행한다. 이자는 3개월마다 후불하며 만기가 되면 액면금액을 지급 받는다. 액면은 1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이며, 기간은 2년, 3년, 4년, 5년 등 네 종류가 있다. 사채는 일반대중으로부터 집단적 &' 대량적 모집을 하기 때문에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사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행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채 발행요건을 보면 사채의 총액은 자본과 준비금총액이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사채의 발행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야 하며, 전에 모집한 사채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사채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한편 1992년 4월부터 사채발행일괄등록제가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1년간 발행할 사채금액을 증권관리위원회에 사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회사채는 회사가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모 또는 사모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서, 공모채는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발행신고서를 접수하여 일반 대중에게 매출하는 절차로 발행된다. 최근에는 실물사채가 아닌 증권예탁원에 예탁하는 등록 사채로 발행되고 있으며, 회사채의 종류는 [[보증사채]], 일반(무보증)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이 있다. 채권의 발행조건은 [[발행시장]]의 자금사정과 증권시장 동향을 함께 감안해서 결정하는데, 담보 또는 보증여부, 원금상환기한과 방법, 이자지급기간과 방법 등을 미리 정해 놓고 이자율과 시세는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한다. 한국에서는 시세는 액면가액으로 파는 관행이어서 이자율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미국, 일본 등에서는 액면가액을 1∼2% 깎아 파는 식의 조정도 함께 한다. 인수업자는 단순히 판매하는 과정의 주선만 하는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전액을 책임 맡아서 팔리지 않은 것은 가기가 떠맡는 총액인수(總額引受)를 하므로, 수수료도 이때 밑질 것을 고려하여 넉넉히 받는다. 한번 발행된 사채를 상환되기 전에 환금하려면 증권시장에서 팔아야 한다. 이것을 사채의 유통이라고 한다. 주가는 이자율 외에 기업의 예상수익과 증권시장의 투기적 수급동향에 큰 영향을 받는 대신, 사채의 가격은 주로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므로 불확신 요인이 적고 또한 이자율 시세로 환산하는 일은 이론적인 계산에 의하기 때문이다.
| |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려고 집단적.대량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보통 사채(社債)라고 한다. 균일한 금액으로 분할된 [[유통증권]]으로 발행되는데, 이 [[증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주식]]과 더불어 [[증권시장]]에서 활발히 매매된다. 회사채는 주식과는 달리 [[회사]]의 [[수익]]에 관계없이 일정률의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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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5일 (월) 17:48 기준 최신판
회사채[편집]
회사채
corporate bonds, 會社債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려고 집단적.대량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보통 사채(社債)라고 한다. 균일한 금액으로 분할된 유통증권으로 발행되는데, 이 증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주식과 더불어 증권시장에서 활발히 매매된다. 회사채는 주식과는 달리 회사의 수익에 관계없이 일정률의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