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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청산


liquidation/evening up
liquidation, 淸算


회사 등의 법인 또는 조합이 해산(解散)에 의하여 모든 법률 관계를 종료 시키고,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이를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liquidation은 세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업이 자회사를 타회사에 정리하는 것과 개인의 특정주식을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부채를 지불하는 것, 즉 변제의 개념으로 쓰인다. 셋째, 기업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정지하고, 자산을 매각, 이의 수입금으로 부채를 변제 충당한 후 잔여액을 출자자에 대하여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 또는 재산의 집단의 조직체, 즉 법인이나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청산이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evening up은 장내중개인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기자신의 계정이나 고객 계정의 잔고를 영으로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이를 위해서는 그 장내중개인의 총 포지션에 대한 반대매매를 행하게 되며, 이를 상쇄 또는 마감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청산이란  [[해산]]에 의하여 본래의 활동을 정지한 법인(청산법인), 기타  [[단체]]의 뒤처리를 하기 위하여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말하는데,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  [[결제]]하고 그  [[재산]]을 처분하는 재판외의  [[절차]]를 일반적으로 청산이라 한다. 세법상 청산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 체납처분절차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에의 배분금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을 청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는 체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이다. 배분할 금액이  [[조세]] 기타 채권총액보다 많아서  [[배분]] 후 잔여가 있으면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고, 만약 배분할 금액이  [[조세]] 기타 채권총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조세]]와 기타 채권간에 그리고 기타 채권상호간의 우선열후(優先劣後)의 순위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80조~제84조)
[[분류:부노트사전]]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월 6일 (화) 07:12 기준 최신판

청산[편집]

청산

liquidation, 淸算

청산이란 해산에 의하여 본래의 활동을 정지한 법인(청산법인), 기타 단체의 뒤처리를 하기 위하여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말하는데,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 결제하고 그 재산을 처분하는 재판외의 절차를 일반적으로 청산이라 한다. 세법상 청산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 체납처분절차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에의 배분금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을 청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는 체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이다. 배분할 금액이 조세 기타 채권총액보다 많아서 배분 후 잔여가 있으면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고, 만약 배분할 금액이 조세 기타 채권총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조세와 기타 채권간에 그리고 기타 채권상호간의 우선열후(優先劣後)의 순위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80조~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