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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청산== 청산 liquidation/evening up 회사 등의 법인 또는 조합이 해산(解散)에 의하여 모든 법률 관계를 종료 시키고, 그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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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이란 [[해산]]에 의하여 본래의 활동을 정지한 법인(청산법인), 기타 [[단체]]의 뒤처리를 하기 위하여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말하는데,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 [[결제]]하고 그 [[재산]]을 처분하는 재판외의 [[절차]]를 일반적으로 청산이라 한다. 세법상 청산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 체납처분절차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에의 배분금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을 청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는 체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이다. 배분할 금액이 [[조세]] 기타 채권총액보다 많아서 [[배분]] 후 잔여가 있으면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고, 만약 배분할 금액이 [[조세]] 기타 채권총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조세]]와 기타 채권간에 그리고 기타 채권상호간의 우선열후(優先劣後)의 순위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80조~제8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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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6일 (화) 07:12 기준 최신판
청산[편집]
청산
liquidation, 淸算
청산이란 해산에 의하여 본래의 활동을 정지한 법인(청산법인), 기타 단체의 뒤처리를 하기 위하여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말하는데,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 결제하고 그 재산을 처분하는 재판외의 절차를 일반적으로 청산이라 한다. 세법상 청산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 체납처분절차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에의 배분금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을 청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는 체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이다. 배분할 금액이 조세 기타 채권총액보다 많아서 배분 후 잔여가 있으면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고, 만약 배분할 금액이 조세 기타 채권총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조세와 기타 채권간에 그리고 기타 채권상호간의 우선열후(優先劣後)의 순위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80조~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