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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인지


recognition, 認知
stamp, 印紙


법률적으로는 부 또는 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자기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의사표기(filiation)의 뜻으로 사용되나 일반적 의미로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안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수사기관]]이 신문기사ㆍ투서ㆍ진정 또는 풍설 등에 의하여 [[사건]]의 진상을 내사한 후에 그 [[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범죄]]의 인지라고 하며,  [[수사]] [[범죄]]의 인지 즉 [[입건]]에 의하여 개시되며, 수사개시가 있으면 그 혐의자를 [[피의자]]라고 부른다.  [[조세범]]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범칙사실을 인지하여 입건한 경우에는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사실의  [[심증]]을 얻을 때까지는 일단 [[범칙혐의자]]라고 부른다. [[조세범]]의 경우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세무관서 이외의 기관과 소속공무원이 인지한 조세범칙사건은 국세청장ㆍ소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인지라 함은 국가가 세입금 [[징수]]의 한 방법으로서 발행하는 일정의 금액을 표상하는 [[증표]]를 의미한다. 인지세ㆍ등록세 등의 조세, 소송비용, 기타 국가에 납부하는 수수료, 벌금,  [[과료]] 등의 [[납부]]에 사용한다. [[인지세]] 납부방법의 하나로서,  [[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하여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함으로써 [[인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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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7일 (수) 20:28 기준 최신판

인지[편집]

인지

stamp, 印紙

인지라 함은 국가가 세입금 징수의 한 방법으로서 발행하는 일정의 금액을 표상하는 증표를 의미한다. 인지세ㆍ등록세 등의 조세, 소송비용, 기타 국가에 납부하는 수수료, 벌금, 과료 등의 납부에 사용한다. 인지세 납부방법의 하나로서, 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하여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함으로써 인지세를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