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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검사


Examination
examination, inspection, 檢査


[[부보금융기관]]에 임점하여 그 업무 재산상태에 대해 검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3항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에 참여할 수 있음
[[사실]]을 조사하여 실제 상황을 두루  [[보고]] 살피는 것을 검사라 한다. 즉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맞고 틀림 따위의  [[사실]]을 살피어 검토하거나 조사하여 판정하거나 또는 그런 일을 뜻한다. 검사란 감독관청에 의한 감사, 일반감사,  [[물품]]의 수입검사, 세법상  [[과세]]를 하기 위한 검사 또는 능력ㆍ지식ㆍ태도, 기타의 심적 특성의 유무나 정도를 밝히기 위한 검사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 여기서, 세법상 검사라 함은  [[과세]]를 하기 위한 실지 조사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납세의무]]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증서ㆍ통장 또는 장부, 기타의  [[물건]]으로써  [[영업]]에 관한 것을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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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8일 (목) 11:04 기준 최신판

검사[편집]

검사

examination, inspection, 檢査

사실을 조사하여 실제 상황을 두루 보고 살피는 것을 검사라 한다. 즉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맞고 틀림 따위의 사실을 살피어 검토하거나 조사하여 판정하거나 또는 그런 일을 뜻한다. 검사란 감독관청에 의한 감사, 일반감사, 물품의 수입검사, 세법상 과세를 하기 위한 검사 또는 능력ㆍ지식ㆍ태도, 기타의 심적 특성의 유무나 정도를 밝히기 위한 검사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 여기서, 세법상 검사라 함은 과세를 하기 위한 실지 조사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납세의무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등에게 증서ㆍ통장 또는 장부, 기타의 물건으로써 영업에 관한 것을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