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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부유세


Net Wealth Tax
wealth tax, 富裕稅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재산을 가진 특정의 상위계층에게 부과한다.<br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극화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재산의 해외 도피, 기업의 투자의욕 상실, 이중과세 문제 등을 이유로 부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부유세제도는 현재 인도,아르헨티나,우루과이 등에서 시행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프랑스,스페인,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스위스,룩셈부르크,아이슬란드가 시행하고 있는데, 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의 경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폐지를 권고받고 있다. 일본,아일랜드,오스트리아,덴마크,네델란드는 과거에 시행하였다가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였다.<br />한편, 미국의 프로야구시장에서는 2002년부터 부유세(Luxury Tax) 부과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어떤 구단 선수들의 연봉총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의 일정 비율 만큼 부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프로야구 구단 가운데 가장 부자 구단이라고 하는 양키스는 3년 연속 부유세를 물고 있다. 양키스의 라이벌 구단이라고 할 있는 보스턴 레드 삭스도 2년 연속 부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유세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귀금속 등  [[자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재 나라에 따라서  [[소득세]]의 보완적  [[세목]]으로 운용되고 있다. 부유세는  [[개인]]의  [[자산]]을 총괄하여 그 자산소유에 따른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되므로 부의 재분배라는 [[조세정책]]을 실현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월 9일 (금) 15:12 기준 최신판

부유세[편집]

부유세

wealth tax, 富裕稅

부유세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귀금속 등 자산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재 나라에 따라서 소득세의 보완적 세목으로 운용되고 있다. 부유세는 개인자산을 총괄하여 그 자산소유에 따른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되므로 부의 재분배라는 조세정책을 실현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