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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
양여


Transfer / Assignment
transfer/assignment, 讓與


국가가 대가를 받지 않고 국유[[잡종재산]]의 소유권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증여에 해당한다.
어떤  [[재산권]]을 다른자에게 이전, 즉 양도할 때 이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를 특히 양여라고 한다. 넘겨 주는 것이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월 12일 (월) 15:48 기준 최신판

양여[편집]

양여

transfer/assignment, 讓與

어떤 재산권을 다른자에게 이전, 즉 양도할 때 이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를 특히 양여라고 한다. 넘겨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