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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평가
자산평가


valuation of assets, 資産評價


 
[[평가]]는 청산, 파산, 합병,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도 행하여지나,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계속 경영을 전제로 한 결산시의 평가이다. 따라서 일정 시점에서의  [[자산]]의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일을 말한다. [[기업]]은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정 시점에서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을 구분하여 일정한 배열방법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때  [[대차대조표]]에 표시될  [[자산]]의  [[가액]]을 적정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자산]]의  [[평가]]라 한다.  [[자산]]의  [[평가]]는 상법ㆍ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의  [[규정]]에 따라 각각 다르다.
일정 시점에서의 자산의 화폐가치를 결정하는 일을 말한다. 평가는 청산, 파산, 합병,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도 행하여지나,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계속 경영을 전제로 한 결산시의 평가이다. 회계적 측면에서의 [[자산평가]]는 더 엄밀한 의미로 쓰이는데, 기말에 작성되는 대차대조표에 자산을 어떤 금액으로 표시하느냐가 회계학상의 [[자산평가]]이다. 근래에는 [[자산평가]]의 기준으로 기업이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소요된 비용(취득원가)쓰이는데, 이를 취득원가주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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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6일 (금) 08:12 기준 최신판

자산평가[편집]

자산평가

valuation of assets, 資産評價

평가는 청산, 파산, 합병,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도 행하여지나,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계속 경영을 전제로 한 결산시의 평가이다. 따라서 일정 시점에서의 자산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일을 말한다. 기업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정 시점에서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 부채자본을 구분하여 일정한 배열방법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때 대차대조표에 표시될 자산가액을 적정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자산평가라 한다. 자산평가는 상법ㆍ기업회계기준 및 세법규정에 따라 각각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