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계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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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올려달라고 할때 증액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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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전세계약서(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야합니다.
         ** 기존 전세계약서(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야합니다.
[[분류:전세]]

2014년 11월 17일 (월) 14:46 기준 최신판

전세를 연장해서 살때 주의점


전세계약을 하고, 2년후에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이전 조건과 변함이 없다면, 묵시적갱신(법정갱신)이 되어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을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예) 전세계약(1순위) + 확정일자 -> 집주인이 대출을 받음(2순위) -> 새로운 전세계약서 작성 + 확정일자(3순위)
         이럴경우, 2순위 대출에 밀려서 전세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없게됩니다.
         즉, 집주인이 대출을 받음(1순위) -> 새로운 전세계약서 작성 + 확정일자(2순위)
   해결방법
         전세계약(1순위) + 확정일자 보관
         올려준 금액(증액금액)을 표기한 전세연장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전세보증금을 모두 보호 받는게 아닙니다.
         기존 전세보증금이 선순위가 되며, 새로 증액한 금액은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이후에 증액한 것이므로, 후순위로 인정됩니다.
       ** 기존 전세계약서(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