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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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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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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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빌린주택의 낙찰대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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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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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 : 집 못빼!!
* 우선변제권 : 낙찰대금에서 우선해서 보증금 줘!!
[[분류:전세]]

2014년 11월 17일 (월) 14:47 기준 최신판

우선변제권[편집]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빌린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빌린주택의 낙찰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그 밖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대항력 : 집 못빼!!
  • 우선변제권 : 낙찰대금에서 우선해서 보증금 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