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노트 bunote.com
(새 문서: ==현물출자== 현물출자 investment in kind, 現物出資 주주가 회사설립 또는 신주발행 시에 현금 이외의 동산·부동산·채권 따위의 재...)
 
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2번째 줄:
현물출자
현물출자


investment in kind, 現物出資
payment in kind


[[주주]]가 회사설립 또는 신주발행 시에  [[현금]] 이외의 동산·부동산·채권 따위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설립 시에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현물출자로서의  [[재산]]은 동산, 부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상관없으며, 현물출자자의 경우에도 회사설립이나 신주발행의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참여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금전 이외의 재산 즉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상품과 같은 동산 및 특허권·지상권 등의 무형자산에 의한 출자형태를 말한다. 기업의 조직변경·매수합병 등의 경우에 행하여진다.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현금출자를 원칙으로 하고,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 발행시에는 예외적으로 [[현물출자]]를 인정하고 있다. 물적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이것을 변태설립(變態設立) 사항으로 규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상법 290조 이하), 정관에 [[현물출자]]하는 자의 성명·출자자산·가격·수량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누구라도 [[현물출자]]를 할 있으나 이사회가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출자자산가격·수량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11일 (목) 07:14 기준 최신판

현물출자[편집]

현물출자

payment in kind

금전 이외의 재산 즉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상품과 같은 동산 및 특허권·지상권 등의 무형자산에 의한 출자형태를 말한다. 기업의 조직변경·매수합병 등의 경우에 행하여진다.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현금출자를 원칙으로 하고,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 발행시에는 예외적으로 현물출자를 인정하고 있다. 물적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이것을 변태설립(變態設立) 사항으로 규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상법 290조 이하), 정관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출자자산·가격·수량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누구라도 현물출자를 할 수 있으나 이사회가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출자자산가격·수량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