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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Combined Financial Statement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結合財務諸表


정부가 30대 그룹 계열회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재무제표로서, 30대 기업집단 소속의 모든 국내외 계열사들의 매출액과 손익, 자본금과 자산, 부채 및 내부거래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결합재무제표]]는 대기업집단의 오너는 물론 [[특수관계인]]에 의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들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작성된다. <br /> 소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기업집단 전체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작성한다. 따라서 재무, 영업, 인사상의 경영권 행사, 상호[[지급보증]] 관계, 자금대차 관계, 담보제공 관계 등이 모두 포괄된다. 또한 계열사 상호간 매출거래와 대여, 투자거래 관계는 제거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집단이 외부와 거래한 것만 기록돼 매출을 과대 포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내부거래가 감소하고 서로 출자한 지분이 사라져 보통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보다 매출액은 줄어들고 [[부채비율]]은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자금조달 능력이 나빠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정부]]가 30대 그룹 [[계열회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기업집단재무제표로 결합실체에 속하는 모든 기업단위를 합하여 하나의  [[재무제표]]를  [[만]]든 것을 말한다. 결합재무제표는 결합대차대조표와 결합손익계산서 그리고 결합현금흐름표로 구성된다. 대기업집단의 실질적인 경영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재무제표]]로서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그 소속회사가 작성해야 하며, 모든 국내계열사들의  [[매출액]]과 손익, [[자본금]]과 자산, [[부채]] [[내부거래]]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한다.  [[법인세법]]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결합재무제표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7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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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2일 (월) 10:16 기준 최신판

결합재무제표[편집]

결합재무제표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結合財務諸表

정부가 30대 그룹 계열회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기업집단재무제표로 결합실체에 속하는 모든 기업단위를 합하여 하나의 재무제표든 것을 말한다. 결합재무제표는 결합대차대조표와 결합손익계산서 그리고 결합현금흐름표로 구성된다. 대기업집단의 실질적인 경영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재무제표로서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그 소속회사가 작성해야 하며, 모든 국내계열사들의 매출액과 손익, 자본금과 자산, 부채내부거래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한다. 법인세법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결합재무제표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7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