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
2번째 줄: |
2번째 줄: |
| 채권 | | 채권 |
|
| |
|
| credit, 債權
| | a bond, a debenture, 債券 |
|
| |
|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돈을 지급하라든가 [[물건]]을 인도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말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그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력으로 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현실적 [[이행]]의 강제). 또한 [[채무자]]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생겼다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제3자]]가 불법적으로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점에서 배타성(排他性)이 주어지는 물권(物權)과 구별된다. 권리자의 다른 특정인(의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 그러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이 권리자인 특정인을 [[채권자]]라 하고, 의무자인 특정인을 [[채무자]]라고 한다. 채권과 [[채무]]로 인하여 결합되는 [[당사자]]의 관계를 채권관계라 한다. (법인세법 제73조,제98조의3,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62조, [[소득세법]] 제4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4년 12월 31일 (수) 15:20 기준 최신판
채권
a bond, a debenture, 債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