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을때 떼는 세금요율표(근로소득 원천징수요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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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기준
내국인 기준
일반급여
*일반급여
1. 매월 급여 지급시 : <b>[[근로소득 간이세액표]]</b>에 의하여 원천징수
1. 매월 급여 지급시 : <b>[[http://www.nts.go.kr/cal/cal_06.asp 근로소득 간이세액표]]</b>에 의하여 원천징수
 
2. 연말정산시 :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아래의 기본세율을 적용
2. 연말정산시 :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아래의 기본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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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


3.일용근로자의 급여 지급시 : 6% (2010.12.31. 이전의 경우 8%)로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분리과세).
3.일용근로자의 급여 지급시 : 6% (2010.12.31. 이전의 경우 8%)로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분리과세).

2014년 12월 3일 (수) 12:00 기준 최신판

월급받을떼 떼는 세금요율?
근로소득 원천징수요율

근로소득 원천징수요율[편집]

근로소득 즉, 월급을 받을 때 국가에 내는 세금표

내국인 기준

  • 일반급여

1. 매월 급여 지급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2. 연말정산시 :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아래의 기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 ×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 35%)  
  1억5천만원 초과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 38%)  
      • 2014년 기준

3.일용근로자의 급여 지급시 : 6% (2010.12.31. 이전의 경우 8%)로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