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을때 떼는 세금요율표(근로소득 원천징수요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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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월 급여 지급시 : <b>[[근로소득 간이세액표]]</b>에 의하여 원천징수 | 1. 매월 급여 지급시 : <b>[[http://www.nts.go.kr/cal/cal_06.asp 근로소득 간이세액표]]</b>에 의하여 원천징수 | ||
2. 연말정산시 :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아래의 기본세율을 적용 | 2. 연말정산시 :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아래의 기본세율을 적용 | ||
2014년 12월 3일 (수) 12:00 기준 최신판
- 월급받을떼 떼는 세금요율?
- 근로소득 원천징수요율
근로소득 원천징수요율[편집]
근로소득 즉, 월급을 받을 때 국가에 내는 세금표
내국인 기준
- 일반급여
1. 매월 급여 지급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2. 연말정산시 :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아래의 기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 × 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 35%) |
1억5천만원 초과 |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 38%) |
- 2014년 기준
3.일용근로자의 급여 지급시 : 6% (2010.12.31. 이전의 경우 8%)로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