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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부채


Liabilities
liabilities debts, liabilities, 負債


재화(財貨)나 용역(用役)차입(借入)을 전제로 부담한 금전상의 상환의무이다. 일반용어인 채무와 같은 말이다. 그러나 회계학상으로는 개념구성이 채무라는 성격보다 훨씬 넓어 타인자본, 소극재산(消極財産), 채권자지분(持分) 등으로도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대차대조표의 대변(貸邊)에 기재되는 항목으로서 자본 이외의 것을 말한다. 부채는 기업이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매하거나 금전을 차입하였을 때, 기업이 소비한 전력이나 용수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또는 종업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여, 상환 또는 의무의 이행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크게 나누어진다. 통상적으로 유동부채는 상환기일이 1년 이내이고, [[고정부채]]는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지불어음 등이 있고, [[고정부채]]에는 장기차입금, 사채 등이 있다. 이 밖에 장래의 특정한 지불에 대한 준비액으로 상여충당금, 퇴직충당금 등이 있는데, 이는 특정인에 대한 채무와는 전혀 다른 충당금으로 회계학상으로는 하나의 부채로 보고 있다.
[[자산]]과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기업]]이  [[채권자]]에게 금전,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할  [[의무]] 또는 미래의 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희생이 되는 매입채무, 차입금,  [[미지급금]] 등의  [[채무]]를 부채라 한다. 재화나  [[용역]]차입을 전제로 부담한 금전상의 상환의무를 말한다. 이를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청구권(equities)을 의미한다. 상환기준의 장단에 따라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나뉘어진다. 일반적으로  [[채무]]란 용어와 같이 쓰인다. 그러나 회계학  [[상]]으로는 개념구성이  [[채무]]라는 성격보다 훨씬 넓어 타인자본, 소극재산, 채권자지분 등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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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월 19일 (월) 21:04 기준 최신판

부채[편집]

부채

liabilities debts, liabilities, 負債

자산과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기업채권자에게 금전,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할 의무 또는 미래의 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희생이 되는 매입채무, 차입금, 미지급금 등의 채무를 부채라 한다. 재화나 용역의 차입을 전제로 부담한 금전상의 상환의무를 말한다. 이를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청구권(equities)을 의미한다. 상환기준의 장단에 따라 유동부채고정부채로 나뉘어진다. 일반적으로 채무란 용어와 같이 쓰인다. 그러나 회계학 으로는 개념구성이 채무라는 성격보다 훨씬 넓어 타인자본, 소극재산, 채권자지분 등으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