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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


preemptive right, stock warrants, 新株引受權
Preemptive Rights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자에 우선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다른 자에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타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는 것은 아니다. [[주주]]는 법정의  [[권리]]로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정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제한하지 못한다. 신주인수권의 제한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때에는 주식청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주발행시에  [[주주]]를 모집하는 경우의  [[신주]]를 배정받는 자는 신주인수권자가 아니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
증자를 위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이 있는데, 한국 상법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신주 인수권은 주주권의 내용이 되는 추상적 [[신주인수권]]과 주주권과 별개의 권리인 구체적 [[신주인수권]]으로 나누어진다. 구제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도 박탈하거나 변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권리주와는 달리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해석된다. 주주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처럼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법적근거를 요약하면,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소유주식수에 따라서 가지는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즉 주주는 회사의 경영이나 이익배당의 관계에서 소유주식수에 따른 비례적인 경영적 참여와 경제적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주주 이외의 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참여 또는 이익의 비율이 저하될 염려가 있다. 때로는 제3자에게 구주의 시가 이하로 신주를 인수시킴으로써 구주주가 직접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수권자본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 상법 하에서 신주의 발행은 수권된 한도 내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고 이사회에 일임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14일 (일) 16:49 기준 최신판

신주인수권[편집]

신주인수권

Preemptive Rights

증자를 위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이 있는데, 한국 상법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신주 인수권은 주주권의 내용이 되는 추상적 신주인수권과 주주권과 별개의 권리인 구체적 신주인수권으로 나누어진다. 구제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도 박탈하거나 변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권리주와는 달리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해석된다. 주주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처럼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법적근거를 요약하면,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소유주식수에 따라서 가지는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즉 주주는 회사의 경영이나 이익배당의 관계에서 소유주식수에 따른 비례적인 경영적 참여와 경제적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주주 이외의 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 참여 또는 이익의 비율이 저하될 염려가 있다. 때로는 제3자에게 구주의 시가 이하로 신주를 인수시킴으로써 구주주가 직접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수권자본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 상법 하에서 신주의 발행은 수권된 한도 내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고 이사회에 일임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