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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청산


liquidation/evening up
liquidation, 淸算


회사 등의 법인 또는 조합이 해산(解散)에 의하여 모든 법률 관계를 종료 시키고,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이를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liquidation은 세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청산이란  [[해산]]에 의하여 본래의 활동을 정지한 법인(청산법인), 기타  [[단체]]의 뒤처리를 하기 위하여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말하는데,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  [[결제]]하고 그  [[재산]]을 처분하는 재판외의  [[절차]]를 일반적으로 청산이라 한다. 세법상 청산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 체납처분절차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에의 배분금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을 청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는 체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이다. 배분할 금액이  [[조세]] 기타 채권총액보다 많아서  [[배분]] 후 잔여가 있으면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고, 만약 배분할 금액이  [[조세]] 기타 채권총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조세]]와 기타 채권간에 그리고 기타 채권상호간의 우선열후(優先劣後)의 순위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80조~제84조)
:첫째,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업이 자회사를 타회사에 정리하는 것과 개인의 특정주식을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둘째, 부채를 지불하는 것, 즉 변제의 개념으로 쓰인다.  
:셋째, 기업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정지하고, 자산을 매각, 이의 수입금으로 부채를 변제 충당한 후 잔여액을 출자자에 대하여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 또는 재산의 집단의 조직체, 즉 법인이나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청산이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evening up은 장내중개인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기자신의 계정이나 고객 계정의 잔고를 영으로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이를 위해서는 그 장내중개인의 총 포지션에 대한 반대매매를 행하게 되며, 이를 상쇄 또는 마감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분류:부노트사전]]

2015년 1월 6일 (화) 07:12 기준 최신판

청산[편집]

청산

liquidation, 淸算

청산이란 해산에 의하여 본래의 활동을 정지한 법인(청산법인), 기타 단체의 뒤처리를 하기 위하여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말하는데,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 결제하고 그 재산을 처분하는 재판외의 절차를 일반적으로 청산이라 한다. 세법상 청산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 체납처분절차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에의 배분금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을 청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는 체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이다. 배분할 금액이 조세 기타 채권총액보다 많아서 배분 후 잔여가 있으면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고, 만약 배분할 금액이 조세 기타 채권총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조세와 기타 채권간에 그리고 기타 채권상호간의 우선열후(優先劣後)의 순위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80조~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