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자산: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이연자산== 이연자산 deferred assets, 移延資産 이연자산이란 특정지출에 대하여 그 지출로 인한 효익이 장래의 일정기간에 걸쳐서 제...) |
편집 요약 없음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이연자산 | 이연자산 | ||
deferred | deferred asset | ||
기업회계상 차기 이후의 비용에 속하는 몫을 당기비용에서 차감하여 자산으로 이월한 것으로 본래는 비용이지만 기간손익계산을 정밀화하기 위해 차기 이후의 부담이 되는 것을 말함. 기업회계기준 38조에 의하면 [[이연자산]]은 다시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사채발행비, 연구개발비로 세분됨<br />[[이연자산]]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계상되어 차기 이후의 비용으로 각 기간에 배분됨. 이 배분처리를 [[이연자산]]의 상각이라고 함. 상법 제453~457조에서는 이들 [[이연자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상각해야 할 최장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음<br />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2014년 12월 6일 (토) 11:28 기준 최신판
이연자산[편집]
이연자산
deferred asset
기업회계상 차기 이후의 비용에 속하는 몫을 당기비용에서 차감하여 자산으로 이월한 것으로 본래는 비용이지만 기간손익계산을 정밀화하기 위해 차기 이후의 부담이 되는 것을 말함. 기업회계기준 38조에 의하면 이연자산은 다시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사채발행비, 연구개발비로 세분됨
이연자산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계상되어 차기 이후의 비용으로 각 기간에 배분됨. 이 배분처리를 이연자산의 상각이라고 함. 상법 제453~457조에서는 이들 이연자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상각해야 할 최장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