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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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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행위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보완하는 것<br />보정은 원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바로 고친다고 하는 의미임. 이러한 의미로 보정이 사용되고 있는 것에는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3항이 있음. 즉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 어떤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세법에 부적합한 때에 그 내용이나 절차를 바른 내용이나 절차로 고쳐 그 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하는 경우에도 보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즉, 국세기본법 제63조제1항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br />아울러 소송행위 등에 필요한 수권에 흠결이 있는 때에 이를 보완하는 경우에도 이 용어가 사용됨<br />즉, 민사소송법 제59조는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 등기신청에 흠결이 있는 때에 이를 보완하는 경우에도 이 용어가 사용됨<br />부동산등기법 제55조는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br />마지막으로 심판청구에 흠결이 있을 때 이를 보완하는 경우에도 이 용어가 사용됨. 특허법 제142조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br />
원래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여 바로 고친다는 의미로서, 어떠한  [[행위]]의 방식에 대하여  [[결함]]이 있는 때에 정당한 방식으로 수정하여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하고 기타  [[결함]]있는  [[행위]]를 보완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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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4년 12월 12일 (금) 18:48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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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여 바로 고친다는 의미로서, 어떠한 행위의 방식에 대하여 결함이 있는 때에 정당한 방식으로 수정하여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행위를 보완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