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장충금 '주택법'에 규정된 항목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5층이상 주거용건물, 오피스텔도 포함)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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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금 | 장충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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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특약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 라는 약속을 했으면, 세입자가 내야 합니다. | 만약, 특약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 라는 약속을 했으면, 세입자가 내야 합니다. | ||
임대시 : 장기수선충당금, [[중간관리비]] | |||
매매시 : (세입자가 있었다면) 장기수선충당금, [[중간관리비]], [[선수관리예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