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번째 줄: |
2번째 줄: |
| 공기업 | | 공기업 |
|
| |
|
| Public Enterprise
| | public enterprise, public business, 公企業 |
|
| |
|
| 공기업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출자주체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되며 국가공기업에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정부기업 등이 있다. <br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이다. 그러나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 중 한국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법 적용에서 배제된다. 정부투자기관에는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있다. <br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기업으로 정부가 최대 주주인 법인이거나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라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기업을 말한다. 한국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 |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사회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주체인 점에 있어서 사기업과 구별되며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 국가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매사업]]과 구별된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5년 1월 3일 (토) 22:44 기준 최신판
공기업[편집]
공기업
public enterprise, public business, 公企業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사회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주체인 점에 있어서 사기업과 구별되며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 국가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매사업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