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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 | 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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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izure
| | embezzlement, 橫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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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1항). 보관이라 함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이나 다만 그 원인은 정당한 것이어야 함. 같은 영득죄 중의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은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이지만,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하는 범죄임. 자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함<br />이와 같이 횡령죄도 신임관계가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배임죄와 동일함. 그렇다면 민법 제746조의 불법의 원인에 의하여 급여한 물건도 횡령죄의 객체가 될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되는데 가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 위하여 물건을 위탁했을 경우 그 위탁한 물건은 본죄의 객체가 될 것인가가 문제되나,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아야 함. 그러나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은 그 반환에 있어서 급여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횡령죄의 포인트는 물건을 반환해야 할 법률상 의무있는 자가 그 반환에 응하지 않는 점에 있다하여 판례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음<br /> |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가로채는 [[행위]]를 말한다. 횡령죄(橫領罪)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본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4년 12월 12일 (금) 10:44 기준 최신판
횡령
embezzlement, 橫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가로채는 행위를 말한다. 횡령죄(橫領罪)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본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