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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어음 | | 할인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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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ounted note | | note receivable discounted, 割引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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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의 상거래로부터 취득했거나 또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을 금융기관이 어음의 기일까지 할인하여 매입하는 것을 [[어음할인]]이라 하며 이렇게 [[어음할인]]에 의해 금융기관에 배서양도(背書讓渡) 된 어음을 [[할인어음]]이라 함<br />금융기관은 어음금액에서 양도일 이후 만기까지의 할인료를 공제한 금액을 어음소지인(할인의뢰인)에게 지급함. 이러한 어음매매는 약속어음 발행인의 신용도와 할인의뢰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서 경제적인 현재가치가 좌우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이 현재가치가 됨<br />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관련상업[[어음할인]]취급세칙 2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할인할 수 있는 어음은 &'상거래에 의해 발생한 채무를 지급하기 위해 발행된 어음&'이라고 되어있음.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발행된 융통어음은 할인될 수 없음. 이에 따라 [[할인어음]]의 주된 대상은 상품거래를 배경으로 하는 [[상업어음]]이 됨. [[상업어음]]의 할인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어음을 현금화시켜줌으로서, 기업의 단기[[운전자금]]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기업간의 [[신용거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함<br />또한 금융기관에서 볼 때는 자금회수가 비교적 확실하고 대출기간이 단기이므로 자금회전율이 높으며, [[할인어음]] 중 적격어음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재할인 받음으로서 대출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br />할인기간은 금융 관행상 1년 이내이며, 일반적으로 잔여만기 90일이내의 어음을 주로 취급함. 할인된 어음은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어음교환에 회부하거나 직접 지급인의 거래은행에 추심하여 상환받으며, 부도시에는 할인의뢰인 앞으로 환매청구를 하게 됨. 현행 규정상 재할인 적격업체가 발행한 어음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 보증한 어음은 신용으로 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어음소지인이 만기전에 이를 환가하기 위하여 [[어음]]을 [[양도]]하고 만기일까지의 이자(할인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어음할인이며, 그 할인된 [[어음]]을 할인어음이라 한다. |
| [[분류:부노트사전]]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4년 12월 2일 (화) 12:56 기준 최신판
할인어음[편집]
할인어음
note receivable discounted, 割引어음
어음소지인이 만기전에 이를 환가하기 위하여 어음을 양도하고 만기일까지의 이자(할인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어음할인이며, 그 할인된 어음을 할인어음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