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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압류


seizure, attachment, distraint, confiscation, 押留
Seizure


압류란  [[체납처분]]의 제1단계로서 [[체납자]]특정재산의  [[처분]]을 제한하여 환가(換價)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경우, 그 독촉받은  [[조세]] [[독촉장]]에 의해서 지정된 날까지 완납하지 않는 때 등에 압류가 행해진다. 한편,  [[납기전징수]]의 납부기한경과 및 확정전보전압류의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압류할 있다. 행정법상 압류는 행정상  [[의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법관의 [[영장]]을 요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상의 압류는 [[집행기관]]에 의하여  [[채무자]]특정재산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서  [[집행]]의  [[목적물]]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하는데,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달권이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서 행하여 지며,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다. 형사소송법상 압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인  [[압수]]의 일종으로 점유취득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하여 지는 것을 말한다. 압류(押留)의 일반적  [[효력]]이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함으로써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작용을 말한다. 즉  [[조세채권]]에 대한  [[체납자]]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때에는 일반적으로 처분금지 및  [[시효중단]]과 우선징수의  [[효력]]이 있고, 또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 또는  [[법정과실]]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24조~제55조)
넓은 뜻으로는 국가권력으로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해 사인(私人)의 사실상의 처분(소비 등) 또는 법률상의 처분(양도 등)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금전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먼저 채무자의 재산(물건 또는 권리)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하는데, 구법에서는 이를 차압(差押)이라고 하였음<br />①민사소송법상: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 등 국가 집행기관의 강제행위임.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나 저항을 무시배제하고 할 수 있음(제496,497조). 그러나 채권자의 만족이 그 목적이므로 과분압류(過分押留)나 무익한 압류는 할 수 없음(제525조2,3항). 곧 채권자의 만족과 집행비용변상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집행은 금지되며, 압류한 물건은 환가(換價)하여도 비용을 공제하고 잉여(剩餘)얻을 가망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함<br />②행정법상: 국세[[체납처분]]의 1단계로서 체납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임. 행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압류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행정권 스스로가 이를 할 있음(국세징수법 제38~52조). 이 압류에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지 않음. 그러나 국세범칙사건 조사를 위한 압류는 형사상의 소추(訴追)와 관련되므로,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함(조세법 처벌절차법 제3조, 관세법 제212조)<br />③형사소송법상: 압수(押收)일종이며,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재판 및 집행을 말함(제106조1항). 압수할 때 점유를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압류라고 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이나 유류(遺留)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를 영치(領置)라 하나, 한국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모두 압수에 포함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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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5일 (월) 13:07 기준 최신판

압류[편집]

압류

Seizure

넓은 뜻으로는 국가권력으로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해 사인(私人)의 사실상의 처분(소비 등) 또는 법률상의 처분(양도 등)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금전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먼저 채무자의 재산(물건 또는 권리)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하는데, 구법에서는 이를 차압(差押)이라고 하였음
①민사소송법상: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 등 국가 집행기관의 강제행위임.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나 저항을 무시배제하고 할 수 있음(제496,497조). 그러나 채권자의 만족이 그 목적이므로 과분압류(過分押留)나 무익한 압류는 할 수 없음(제525조2,3항). 곧 채권자의 만족과 집행비용변상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집행은 금지되며, 압류한 물건은 환가(換價)하여도 비용을 공제하고 잉여(剩餘)를 얻을 가망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함
②행정법상: 국세체납처분의 1단계로서 체납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임. 행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압류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행정권 스스로가 이를 할 수 있음(국세징수법 제38~52조). 이 압류에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지 않음. 그러나 국세범칙사건 조사를 위한 압류는 형사상의 소추(訴追)와 관련되므로,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함(조세법 처벌절차법 제3조, 관세법 제212조)
③형사소송법상: 압수(押收)의 일종이며,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함(제106조1항). 압수할 때 점유를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압류라고 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이나 유류(遺留)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를 영치(領置)라 하나, 한국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모두 압수에 포함시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