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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지방채


local government bond, 地方債
Local Government Bonds


[[지방공공단체]]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지방채는 일반적으로 교육, 교통,  [[수도]] 등의 공공사업이나 이미 발행된 지방채의 차환,  [[천재지변]]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된다.  [[지방공공단체]]가  [[발행]]의 주체가 되므로, 그 규모가  [[국채]]보다 적고 신용도와  [[유동성]]도 낮은 것이 보통이다. 서울특별시 교육공채, 지하철공채 등이 있다.
지방공공단체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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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편집]

지방채

Local Government Bonds

지방공공단체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