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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특별회계


Special Accounts
special account, below the line, 特別會計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이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 설치할 수 있다. <br />[[특별회계]] 예산의 형식과 내용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 예산에 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예산회계법」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을 법률로 정할 수 있고, 또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특별회계]]의 성격에 따라 [[일반회계]]와 다른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국가의 일반행정에 관한 주요한 세출ㆍ세입을 종합하여 경리하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특별한 필요에 의해 [[일반회계]]에서 분리하여 별개로 설치한  [[회계]]를 특별회계라 한다. [[재정]]의 민주화나 재정통제의 견지에서 본다면 국가의 세출ㆍ세입은 하나의  [[회계]]에 통합하여 경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러한 예산통일성의 원칙은 근대예산제도에 있어 중요한 예산원칙으로 인정되었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월 15일 (목) 18:20 기준 최신판

특별회계[편집]

특별회계

special account, below the line, 特別會計

특별회계는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국가의 일반행정에 관한 주요한 세출ㆍ세입을 종합하여 경리하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특별한 필요에 의해 일반회계에서 분리하여 별개로 설치한 회계를 특별회계라 한다. 재정의 민주화나 재정통제의 견지에서 본다면 국가의 세출ㆍ세입은 하나의 회계에 통합하여 경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러한 예산통일성의 원칙은 근대예산제도에 있어 중요한 예산원칙으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