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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양도담보


Transferred Security
mortgage of transfer, 讓渡擔保


채무의 담보로 어떤 재산을 형식적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일, 또는 그 재산. 다시 말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 포함)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목적물을 다시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말함. 민법이 규정하는 담보제도가 아니라 하여 '비전형담보' 또는 '변칙담보'라고도 함
양도담보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말한다. 즉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일정  [[기간]] 내에 변제하면 담보물의  [[소유권]]을 반환 받는  [[담보]] 또는 그런 제도를 말한다. 세무상은  [[고정자산]]을 양도담보로 한 경우에  [[당해]]  [[담보]]에 관련된  [[자산]]을  [[채무자]]가 종전과 같이 사용ㆍ수익하는 것 및 이자율ㆍ상환기한 등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때에 한하여 양도담보가  [[양도]]로서 취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되는 때에는  [[양도]]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게 된다. 또한 형식상 환매조건부매매(換買條件附賣買) 또는 재매매(再賣買)의  [[예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담보로서 취급된다. (국세기본법 제42조,  [[지방세법]] 제3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제2호)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2015년 1월 19일 (월) 11:20 기준 최신판

양도담보[편집]

양도담보

mortgage of transfer, 讓渡擔保

양도담보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고, 채무자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게 되나, 채무자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말한다. 즉 담보물의 소유권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일정 기간 내에 변제하면 담보물의 소유권을 반환 받는 담보 또는 그런 제도를 말한다. 세무상은 고정자산을 양도담보로 한 경우에 당해 담보에 관련된 자산채무자가 종전과 같이 사용ㆍ수익하는 것 및 이자율ㆍ상환기한 등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때에 한하여 양도담보가 양도로서 취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되는 때에는 양도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게 된다. 또한 형식상 환매조건부매매(換買條件附賣買) 또는 재매매(再賣買)의 예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담보로서 취급된다. (국세기본법 제42조, 지방세법 제3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