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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담보
기업담보


floating charge, 企業擔保


 
어떤 [[기업]]에 속해 있는 부동산(공장, 상점 등), 동산(기계, 상품, [[재료]] 등),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등의 [[재산]]을 일괄해서 [[담보]]로 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담보는  [[기업]] 전체를 하나로 묶어 담보화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볼 때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담보]]의 목적물인 [[재산]]이 항상 부동적(浮動的)이어서 담보로서는 불안정하다는 [[결함]]을 안고 있다.
어떤 기업에 속해 있는 부동산(공장, 상점 등), 동산(기계, 상품, 재료 등),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등의 재산을 일괄해서 담보로 하는 것을 [[기업담보]]라고 한다. [[기업담보]]는 기업 전체를 하나로 묶어 담보화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볼 때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담보의 목적물인 재산이 항상 부동적(浮動的)이어서 담보로서는 불안정하다는 결함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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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4일 (수) 21:24 기준 최신판

기업담보[편집]

기업담보

floating charge, 企業擔保

어떤 기업에 속해 있는 부동산(공장, 상점 등), 동산(기계, 상품, 재료 등),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등의 재산을 일괄해서 담보로 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담보는 기업 전체를 하나로 묶어 담보화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볼 때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담보의 목적물인 재산이 항상 부동적(浮動的)이어서 담보로서는 불안정하다는 결함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