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감자== 감자 Capital Reduction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은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행할...) |
편집 요약 없음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감자 | 감자 | ||
reduction of capital stock, 減資 | |||
납입되어 확정된 |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설립]] 후 법정의 [[수속]]에 의거하여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단수(端數)자본금의 정리, 회사분할, 합병, [[사업]]의 [[보전]]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시행한다. 일단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은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減資)라 한다. 감자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는데 유상감자는 [[사업]]의 축소 등에 따라서 필요없게 된 [[회사]] [[자산]]을 [[주주]]에게 반환하여 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무상감자는 [[자본]]의 [[결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익]] [[배당]]을 할 가능성이 없을 때 [[자본금]]을 감소하여 [[자본]]의 [[결손]]을 [[보전]]하고 장래의 [[이익]] [[배당]]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 제438조ㆍ제439조)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
2015년 1월 15일 (목) 19:20 기준 최신판
감자[편집]
감자
reduction of capital stock, 減資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설립 후 법정의 수속에 의거하여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단수(端數)자본금의 정리, 회사분할, 합병, 사업의 보전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시행한다. 일단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은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減資)라 한다. 감자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는데 유상감자는 사업의 축소 등에 따라서 필요없게 된 회사 자산을 주주에게 반환하여 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무상감자는 자본의 결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익 배당을 할 가능성이 없을 때 자본금을 감소하여 자본의 결손을 보전하고 장래의 이익 배당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 제438조ㆍ제4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