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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재산
공공용재산


public property, 公共用財産
public property, 公共用 財産


[[국유재산]] 가운데 [[행정재산]]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도로, 하천, 제방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한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은 구 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ㆍ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며, 또 [[행정재산]]은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으로 구분한다. 공공용재산은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ㆍ제방ㆍ구거(溝渠)와 같이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용재산과는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기업용 재산과는 그 사용주체 및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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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7일 (토) 13:56 기준 최신판

공공용재산[편집]

공공용재산

public property, 公共用 財産

국유재산은 구 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ㆍ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며, 또 행정재산은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으로 구분한다. 공공용재산은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ㆍ제방ㆍ구거(溝渠)와 같이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용재산과는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기업용 재산과는 그 사용주체 및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