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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보상


compensation, 補償
reward, 報償


국가ㆍ공공단체 기타 공권력의 주체(법령규정에 의하여 그 주체가 되는 경우를 포함)공법상 [[적법행위]]인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역무]]제공이나 [[시설]]의  [[이용]] 등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외의 의미로서  [[보로금]]과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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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1일 (일) 17:40 기준 최신판

보상[편집]

보상

reward, 報償

일반적으로 역무의 제공이나 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외의 의미로서 보로금과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사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