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워크아웃 == | ==워크아웃== | ||
워크아웃 | 워크아웃 | ||
Workout | Court Receivership vs. Workout | ||
[[ | [[법정관리]]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업의 모든 부채를 동결시킨 후 법원의 관리하에 채권자ㆍ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기업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법정절차이다. 반면, Workout은 기업의 채무자중 금융기관만이 합의하여 금융부채를 동결시키고 부채조정을 통해 기업정상화를 기하고자 하는 일반 채무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고, 금융기관의 자율협의에 의해 추진되는 절차이다. | ||
[[분류:부노트사전]][[분류: |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