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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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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워크아웃


Workout,
Court Receivership vs. Workout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과 결과를 총칭한 것으로  [[기업구조조정]]과 개념이 비슷하다.
[[법정관리]][[회사정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업의 모든 부채를 동결시킨 후 법원의 관리하에 채권자ㆍ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기업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법정절차이다. 반면, Workout은 기업의 채무자중 금융기관만이 합의하여 금융부채를 동결시키고 부채조정을 통해 기업정상화를 기하고자 하는 일반 채무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고, 금융기관의 자율협의에 의해 추진되는 절차이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분류:부노트사전]][[분류:시사경제용어]]

2014년 12월 14일 (일) 09:14 기준 최신판

워크아웃[편집]

워크아웃

Court Receivership vs. Workout

법정관리회사정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업의 모든 부채를 동결시킨 후 법원의 관리하에 채권자ㆍ주주 등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기업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법정절차이다. 반면, Workout은 기업의 채무자중 금융기관만이 합의하여 금융부채를 동결시키고 부채조정을 통해 기업정상화를 기하고자 하는 일반 채무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고, 금융기관의 자율협의에 의해 추진되는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