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공물== 공물 a materiality for public, 公物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이에는 공공용물,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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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 | 공물 | ||
tribute, 貢物 | |||
백성이 나라에 바치는 각 지방의 토산물이다. 공물(貢物)은 [[조]]에 해당하는 세납으로 삼국시대에 있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었으나, 포(布)ㆍ견(絹)ㆍ직물(織物)ㆍ사(絲)ㆍ마포(麻布)등 토산물을 바쳤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고려에 있어서도 세공으로 상공(常貢), 특수물품의 현물 [[납입]]으로 별공(別貢)이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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